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 인천지방검찰청 23형제00000호
인천지방검찰청
2023.06.
사건번호 2023형제00000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최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A
II. 죄 명 강제추행
III.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송치결정서 중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잘못을 늬우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을 고려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피해자 박OO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의자는 2022.10.00 OO빌라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후 피해자도 잠을 자기 위해 옆에 눕자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 가슴 등을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