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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사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4OOOO (2022.0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01.


사건번호 2021형제4OOOO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박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김OO


II. 죄 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III. 주 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가재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자는 서울 OO구 소재 음식점인 'OOO'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은 2021. 1. 4. 경부터

2021. 2. 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2021. 1. 18 카운터 앞, 진열장 앞에서 고소인에게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팔을 잡은 사실이 있고, 2021. 2. 1.경 고소인에게 업무 유의사항을 강조하면서 '듣고있니'라고 말하며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 외 고소인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나,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사건 발생 시점에 카운터 앞에서 지나가면서 팔을 잡았고, 2021. 1. 18 경 피의자가 진열대 앞에서 비켜달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았다고 하는 점, 고소인은 근무 첫날부터 피의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피의자의 아내에게 고소인의 친구를 평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 고려하면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한편, 주방직원인 참고인 허OO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마스크 착용 이야기를 하는데 고소인이 아무 대답이 없어 참고인도 고소인을 쳐다보았고, 피의자가 고소인의 손목을 잡았다 놓으며 '듣고있니?' 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 고려하면, 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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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10 15:41
조회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