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2023.06.

 


사건번호 2023형제00000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최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A

 

II. 죄 명 강제추행

 

III.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송치결정서 중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잘못을 늬우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을 고려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피해자 박OO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의자는 2022.10.00 OO빌라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후 피해자도 잠을 자기 위해 옆에 눕자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 가슴 등을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