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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대표변호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 및 개인 직장인, 자영업, 사업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으로 특화된 기업법무팀 및 개인 회생 파산팀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시스템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법인) 및 일반 개인 및 자영업 사업자의 회생제도 등으로 개인신용 및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재건하는데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 및 개인 자영업 사업자 및 법인(기업)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채무자(일반)회생과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바람직한 법적 장치라고 사료되어 각 개인. 자영업. 프리랜서. 기타 등등 개인, 법인의 회생/파산에 관하여 회생.파산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며 15년이상 수많은 실무 경험과 여러 사례를 통하여 의뢰인과 함께 적극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의의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등)
  •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2021.04.20. 개정)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 개인파산
  • 개인파산의의
  •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 채무자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적 ,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급불능의 상태를 의미하며. 파산의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절차를 개시합니다.
  • 파산신청 기각사유
  •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을 때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부합될 때
  • 파산 원인 부존재
  • 1. 소환을 받고 2회이상 심문기일에 불참
  • 2.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 3. 신청인이 소재불명일 때
  • 4.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
          1.) 진술서 거짓 작성
          2.) 신의에 반할 때
  • 개인파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