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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집행유예 사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고단OOO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OOO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금OO(9OOOOO-XXXXXX)

         OO시 O구  OO로, OO, O동 OOO호

검사    최OO(기소), 최OO(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오창훈


판결선고 2021.O.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O.OO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O.OO. 19:00경 OO OO구 OOO로 OO길 OO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OO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O.OO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O.OO경 OO OO구 OOO로 OO OO아파트 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트위터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 ‘OOOOOOO’로 접속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대화내역, 촬영된 사진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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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29 15:41
조회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