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사례 / 23형제0000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03.
사건번호 2023형제OOOO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김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A
II. 죄 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III.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송치결정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동의한 점 등 범행 경위 및 그 전후 사정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씨는(닉네임 ‘OO’) ‘22.00.00’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전송한 뒤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