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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사례 / 23형제0000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03.

 

 

사건번호 2023형제OOOO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김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A

 

II. 죄 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III.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송치결정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동의한 점 등 범행 경위 및 그 전후 사정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씨는(닉네임 ‘OO’) ‘22.00.00’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전송한 뒤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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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29 11:40
조회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