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사례/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OOOO호 (2022. 1)
대전지방검찰청
2022.01.OO
사건번호 2021형제3OOOO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강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황OO
II. 죄 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III. 주 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1.02.25. 19:00 경 사이 대전 X구 XX대로 1OOO번길 OOO모텔 호실 미상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점은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고소인의 음부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의자는 당시 사용한 I핸드폰의 설정이 알람이나 카톡이 오면 자동으로 플래시가 터지고 이를 확인하면 찰칵 소리가 나는 기능을 설정해 놓은 상태라며 고소인이 이를 보고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소인 또한 범행 당시 들었던 카메라 음(찰칵)의 소리가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에 대하여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본 건은 고소인의 진술 등을 볼 때 피의자가 고소인의 음부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촬영 했을 것 같은 의심은 있으나 고소인의 진술 외는 이를 달리 뒤집을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주장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