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무혐의 사례 / 천안지청 21형제00000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3.
사건번호 2021형제00000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송OO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A
II. 죄 명 특수준강간
III. 주 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고소인은 2021.02 피의자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피의자가 성명불상의 남성을 모텔로 불러 함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일명 ‘쓰리썸’을 제안하여 고소인의 동의를 얻은 후 SNS를 통해 윤OO을 모텔로 불러 3명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당시 고소인이 만취 상태였거나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고 범행 부인한다.
○ 윤OO이 모텔로 가기 전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2021.04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상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피의자와 윤OO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