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3.

 

사건번호 2021형제00000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송OO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A

 

II. 죄 명 특수준강간

 

III. 주 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고소인은 2021.02 피의자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피의자가 성명불상의 남성을 모텔로 불러 함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일명 쓰리썸을 제안하여 고소인의 동의를 얻은 후 SNS를 통해 윤OO을 모텔로 불러 3명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당시 고소인이 만취 상태였거나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고 범행 부인한다.

 

OO이 모텔로 가기 전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2021.04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상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피의자와 윤OO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