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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성공사례

신청인은 54,935,5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는 9명으로

7개의 은행권에서 대출받았으며 

나머지 2개의 채권액은 

차용금목적으로 지인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으로 추가생계비를 청구하여 

법원의 허락으로 중위60%이상을 초과하는 항목으로 

가용소득을 선정하였고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받는 월급의 1/5 만으로 변제계획안으로 통과시켰으며 

월 실제 가용소득이 300,000원 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지만 

총 가소득 10,8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채권합계액의 20%의 금액으로 

변제율을 책정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정권고가 까다롭고 기간도 많이 걸리지만 

위 사건의 경우 보정명령를 2회만 받았으며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예정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미비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채권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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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31 15:41
조회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