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54,935,5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는 9명으로,
7개의 은행권에서 대출받았으며
나머지 2개의 채권액은
차용금목적으로 지인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으로 추가생계비를 청구하여
법원의 허락으로 중위60%이상을 초과하는 항목으로
가용소득을 선정하였고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받는 월급의 1/5 만으로 변제계획안으로 통과시켰으며
월 실제 가용소득이 300,000원 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지만
총 가소득 10,8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채권합계액의 20%의 금액으로
변제율을 책정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정권고가 까다롭고 기간도 많이 걸리지만
위 사건의 경우 보정명령를 2회만 받았으며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예정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미비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채권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