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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대표변호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 및 개인 직장인, 자영업, 사업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으로 특화된 기업법무팀 및 개인 회생 파산팀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시스템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법인) 및 일반 개인 및 자영업 사업자의 회생제도 등으로 개인신용 및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재건하는데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 및 개인 자영업 사업자 및 법인(기업)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채무자(일반)회생과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바람직한 법적 장치라고 사료되어 각 개인. 자영업. 프리랜서. 기타 등등 개인, 법인의 회생/파산에 관하여 회생.파산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며 15년이상 수많은 실무 경험과 여러 사례를 통하여 의뢰인과 함께 적극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법인회생
  • 법인회생의의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회생
  •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인파산
  • 법인파산의의
  •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법인파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내지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써, 채무초과상태인 중소기업, 개인 기업 등
  • 사업의 미래성 및 수익성은 있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재정문제로 인하여 사업장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이 되었거나 집행될 위험이 있는 기업.
  • 만기 도래의 수표나 어음이 예정되어 해당 수표나 어음으로 고충을 겪게 될 기업.
  • 신규사업 투자실패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는 개인 사업자.